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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김** 8일 전 조회 72
작성함
시급 10,320원
3시간
18세
3명(* 사장님 제외)
2일 차에 튀김기 6개 전체를 혼자 전담시킴. 튀김 조리, 타이머 관리, 포장, 홀 전달까지 혼자 처리함.같이 들어온 알바생은 홀에서 쉬운 일만 하며 쉬는데, 똑같은 최저시급을 받음. 다른 사람들은 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나에게만 폰 소지 금지. 면접 시 발언: 중간에 도망가면 돈 안 준다며 임금 미지급 협박. 계약서 조항: 퇴사 시 유니폼 미세탁/미반납 시 3만 원 차감 기재. 임금 전액 수령: 이틀/사흘 일하고 갑자기 그만둬도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2. 유니폼 반납 건: 퇴근할 때 매장에 유니폼을 두고 나올 건데, 세탁 안 했다고 알바비에서 3만 원을 진짜 깎을 수 있나요? 3. 당일 퇴사: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 당일 퇴사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법적인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이틀 및 사흘을 근무하더라도, 근로제공한 시간은 최저시급 이상의 금액으로 서로 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니폼은 회사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바,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일 퇴사도 가능하지만, 퇴사표시 후 사용자가 수리를 해야 하는바, 거부 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성립합니다.
만약, 그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