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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이** 8일 전 조회 6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500,000원

  • 총 근무일

    11개월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18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고2입니다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고 정해진 요일에 나가는 방식이 아닌 매장 측에서 스케줄을 짜주면 사진을 찍어가서 그 스케줄에 나오는 대로 출근하는 시스템입니다 파트별입니다 보통 17:00~19:00 혹은 18:00~20:00 19:00~21:00 이런식으로 피크타임에만 출근하는 듯 나눕니다 하루에 매니저 부매니저 및 알바 둘 혹은 하나로 매장이 오픈 16:00부터 24:00까지입니다 즉 가게 측에서 필요할 때 나오세요 허나 필요없을 것 같은 시간 혹은 피크타임이 아닌 경우엔 퇴근을 빨리 하세요입니다 출근일이 규칙적이지 않는 만큼 매달 들어오는 돈이 불규칙해서 불안한 상황이며 대타 연장을 당연시 여기는 매장 속에서 거의 일년 가까이 일해오면서 주에 15시간 근무를 넘긴적이 없습니다 알반데도 3.3% 떼는 게 정상이라 하더군요 잘 모르겠습니다 슬슬 이직하려 하고 입시비를 버는 것이라 체력싸움을 하기 싫어 그만 두려 합니다 퇴직금을 듣기론 못 받는다 하는데 해결방법이 없는걸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8.03 13:17:4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부분이 재직기간 중 총 1년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공제는 정상이 아니라, 근로자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판단 자료는 부족하나, 한번 계산해보시고, 사용자 측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