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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급여 지급 및 상시근로자 문의

신** 8일 전 조회 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3,6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7월 23일 ~ 26일 총 4일간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고용형태는 원래 주6일 12시간 주방 정직원인데, 28일 화요일 배탈이나 출근이 어렵다고 하니 나오지말라며 해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근로계약서도 안썻고, 사장님이 위생개념이 없으셔서 그만두고 싶기도했었고 잘됬다 생각했습니다. 28일 당일 일한만큼 급여를 넣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서 알려줬는데 아직 지급받지 못해, 네이버에 찾아보니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하면된다라고 나와있더군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는 야간수당으로 들어간다하여 급여 계산이 어려운점 위 내용이 맞는지와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설명이 애매하게 나와있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사장 1명, 사장 가족 1명 평일 오전/오후 각 1명 주말 오전/오후 각 1명, 풀타임 홀/주방 각1명 파트타임 오전: 11시~17시 파트타임 오후: 17시~23시 풀 타 임 : 11시~23시(휴게시간15시~16시)

알바상담센터 2026.08.03 13:16:0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더 있으면 좋겠으나,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50%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수당은 22시 ~ 06시 까지 근무한 시간에 50%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등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준수 시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