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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당하게 요청드려도 될까요?
신** 10일 전 조회 108
작성안함
월급 2,600,000원
2년
8시간
26세
4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총 주6일 - 주4회 8시간 주2회 12시간 으로 2년 근무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제 선택으로 안하였고 삼쩜삼 또한 안하였습니다 급여 방식은 월급을 4번으로 나눠서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업종은 마사지 피부업 프론트 매니저 업무 하였습니다 퇴직급을 정당하게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 유무 또는 3.3% 소득세 신고 등은 형식적인 것으로, 이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 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제공을 한 경우 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은 근기법 내지 퇴직급여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