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 > 없음

퇴직금 정당하게 요청드려도 될까요?

신** 10일 전 조회 10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600,000원

  • 총 근무일

    2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총 주6일 - 주4회 8시간 주2회 12시간 으로 2년 근무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제 선택으로 안하였고 삼쩜삼 또한 안하였습니다 급여 방식은 월급을 4번으로 나눠서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업종은 마사지 피부업 프론트 매니저 업무 하였습니다 퇴직급을 정당하게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8.03 13:14:3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 유무 또는 3.3% 소득세 신고 등은 형식적인 것으로, 이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 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제공을 한 경우 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은 근기법 내지 퇴직급여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