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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알바비 대면 지급 강요

한** 12일 전 조회 8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알바 3주 동안 15시간 일했고, 사장님과 면접 때 야간수당 없다, 교육받는 3일 동안은 무급이다,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도록 이틀만 구하고 있다 괜찮냐 그러시는 거 다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형편에 다른 알바 구하는 게 더 이득이라서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는데 급여는 와서 받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비대면으로 받는 방법은 없냐고 물었더니 어느 방식으로 지급하든 노동청에서 자유라고 했고 무조건 와서 받으라 하십니다. 사장님이 상주해 계시는 가게도 아니었는데 자꾸 와서 받으라 강요하시는 게 조금 이상해서 나중에 다시 비대면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자꾸 안된다고 하시면 제가 가서 받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까요…? 정당하게 비대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좋게 좋게 말씀드려도 안된다면 최후에 어떤 방법을 써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8.03 13:13:2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 지급 방식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면하여 지급받으러오라고 하면서, 임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임금체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