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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계약서작성X

알바 그만두려고 합니다.

윤** 12일 전 조회 9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홀서빙알바하는 중이고 근무한지는 아직 3주밖에 안되었는데요,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이때까지 알바를 여러 개 해봤는데 초본이나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혹시 다른 알바들도 등본을 떼오라고 하는 사장님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에 다른 홀서빙 알바할 때도 등본 달라고 한 적이 없었고, 세상이 무서운데 알바 개인정보를 왜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다른 핑계를 대고 그만둔다고 하려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8.03 13:12:2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본 서류를 통해 4대보험 및 소득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함이니, 통상 입사자에게 제출받는 서류입니다.



다만,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