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8월말까지 근무 후 해고 통보

이** 13일 전 조회 10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880,000원

  • 총 근무일

    12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회사가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에 있는 건물에서 건물청소하고 있습니다.4년에서 5년전부터 관리소장님하고 싸우고 난뒤 계속 자기하고 맞냐고 하면서 저보고 나가라고 합니다.사람들이 윗사람이랑 싸우면 아랫사람이 나간다고 하면서 그래습니다.최저임금으로 신고 한다고 하니까 시간을 단축 한다며 하며 시간 단축을 요구하더라구요. 제가 쉽게 응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저보러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무기 계약직이라고 함부로 내보내지 못한다고 하니 잠자코 있더라구요. 매번 저한데 시간 단축 요구 하면 몇년간 못준 체불 임금도 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거절 했더니 나중에 통장에 미지급금 명복으로 통장에 체불 임금을 임금 해주고 3시간 근로 계약서를 요구 하더라구요. 응하지 않으니 여러 꼬투리 잡아 해고 하더라구요. 소장님 반복적 업무거부,반복적 폭언 모욕 행위, 입점사한데 왜곡된 내용 전달 ,근로 계약서 계속적으로 작성 거부 등으로 해고 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8.03 13:10:5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에 따라 다르겠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성이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및 이에 따른 임금 감소를 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 바, 합의 없이 강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