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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 13일 전 조회 81
작성함
시급 10,320원
7시간
27세
5명(* 사장님 제외)
2025.08.04 ~ 2026.02.28 간 9 to 6 주 5일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때 자발적 퇴사 하였고 이번 2026.07.11 ~ 2026.08.10 한달 계약직으로 주말 근무 1일 7시간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신고 완료) 편의점 직영점 근무이며 이번에 임시 가맹점에서 상시 가맹점 전환으로 8월 10일이 되기 전인 7월 31일까지 만 근로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받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본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가 권고사직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