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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3일 전 조회 86
작성함
시급 10,320원
5개월
6시간
20세
2명(* 사장님 제외)
1. 국가가 정한 노동법을 매장과 약속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싶어서요.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관련한 얘기는 없습니다만 사전에 계약서 작성하면서 사장님과 주휴수당 안 받는 거 합의했는데 나중에라도 노동청에 신고 하면 제가 주휴수당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 계약서에서는 휴게시간 0.5시간, 근무시간 5시간 30분으로 하고 실제 근무에서는 휴게시간 x, 근무시간 6시간 했는데 사장님과 합의하에 휴게시간 만큼 시급을 더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3. 휴게시간 만큼 시급을 더 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그동안 휴게시간 만큼 받았던 돈을 사장님께 돌려줘야하나요? 4. 계약서에 3개월 만근 해야 교육비를 준다고 사장님께서 기타 부분에 자필로 적으셨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 사장님이 제가 근무할 때 씨씨티비를 보고 계시는지 블라인드 올려라, 기계 마감은 00시 이후부터 해라, 00시 이후에 매장 불 꺼라는 등 연락주시더라고요. 씨씨티비 계속 보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는데 맞나요? 만약 불법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합의는 그 부분만 무효이므로, 사전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했어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
현행 근로기준법상 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는 강행규정이므로 임금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합의해도 위법 상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6시간을 일했다면 휴게시간 대신 받은 30분의 시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교육비
교육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나, 채용 후 의무적으로 받은 직무교육 시간에 대한 급여를 의미한다면 3개월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무교육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상여금 성격의 금품이라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지급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CCTV
범죄예방·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직원의 근태관리·상시 감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CCTV를 보고 지시한 문자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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