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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면서 고민입니다
이** 14일 전 조회 99
작성함
시급 11,000원
1개월
6시간
24세
0명(* 사장님 제외)
저녁 7시부터 일을 하고 12시에 일이 끝났다고 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시작하고 보니 1시에 끝나는 날이 더 많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을 받고 있으며 사장님의 폭언으로 인해 일을 하기 힘들어서 적습니다 1. 너가 올때마다 매출이 안나온다 밖에 사람 오지말라고 붙여놨냐 2. 부르신걸 못들었을때 왜 한번에 듣지 못하냐 못들으면 보청기 껴라 3. 잘 놀라는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말을 걸려 놀래킨 다음 그렇게 놀라는것도 병이다 병원가라 그거 병이다 반복하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만 둔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따로 녹음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사직할 수 있으며, 단순히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벌금이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쟁 방지를 위해 문자 등으로 퇴사의사와 퇴직일을 명확히 통보하고, 가능하면 근로계약서상 통보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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