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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만 및 부당해고
김** 16일 전 조회 105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2개월
9시간
34세
5명(* 사장님 제외)
1. 근무를 하기 전 면접때 구두로 2일간 교육할 때는 시급의 30%만 지급한다고해서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이 경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2. 2일간 근무 교육 및 인수인계 후 3일차부터 1인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아파서 오늘 하루만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을 했는데 많이 힘든것 같다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는데 이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교육기간 임금
채용 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교육·인수인계를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두로 시급의 30% 지급에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이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수습 감액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3개월간 최대 10%만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에는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
수습·교육 중인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하루 휴무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질병 정도·통보 내용·채용 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고, 근속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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