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김** 16일 전 조회 94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1년 10개월
20시간
26세
6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하는 곳에서 주휴수당을 지급을 안하여서 나갈 때쯤에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지급 인정이 되는 지와 필요한 추가 자료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4년 10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알바 첫날에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을 여쭤보니 지금은 일이 바쁘니 나중에 이야기하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고는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급된 급여를 보니 주휴수당은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매장에서 일하는 다른 알바생들에게 물어보니 전부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지방이라서 대부분 알바들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새로 들어온 알바생이 사장님께 주휴수당 안주냐고 따지자 그 알바생만 몰래 챙겨주고 심지어 그 알바생은 15시간 미만으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 같더군요. 제 근무시간은 분명 초창기에 의논했을 때는 주2일이었는데, 사장님이 계속 대타를 부탁하시고(카톡으로 남은 기록 외에도 구두로도 많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근무시간은 주 15시간이 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준비해둔 것들입니다 1.알바 들어왔을 때(24년 10월)부터 달력에 근무시간을 표시해둔 것 2.일하는 곳에서 따로 달력에 근무시간 표시해 두는 달력 사진(그 이전년도는 사장님이 버리셔서 따로 없습니다.) 3.사장님이 입금해주신 알바비 내역 캡쳐본 4.대타를 부탁하신 카톡 내역 캡쳐본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서 지금까지 못받은 주휴수당들 전부 년도별 시급에 따라서 직접 다 계산하여 엑셀 파일이랑 pdf 파일로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장근무로 15시간을 넘기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 확정 방식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대타근무로 실제 근무시간만 15시간을 넘은 경우가 아니라,
사전에 정하거나 반복적으로 확정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카톡, 매장 근무표, 장기간 반복된 근무 형태 등을 통해 실제 약정된 근무일·시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현재 확보하신 달력, 매장 근무표 사진, 급여 입금내역, 대타 요청 카톡은 모두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채용 당시 근무조건을 논의한 메시지, 출퇴근기록·업무일지·단체대화방, 급여명세서, 동료 진술이나 연락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