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퇴직금 및 실업급여
권** 16일 전 조회 122
작성함
월급 800,000원
1년 6개월
8시간
26세
6명(* 사장님 제외)
8시간씩 주에 2번, 1년 6개월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점장 제외 정규직 4명 계약직 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저를 제외한 계약직 한명이 관두게 되면서 계약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채용하겠다며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면 관둬야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취업 공부를 병행하고 있어 시간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데 이런 상황이면 그냥 나가야하는 걸까요?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상 주 16시간 근무를 일방적으로 늘릴 수는 없으므로, 시간 확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사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기존 계약을 종료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고, 해고·권고사직 여부와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지 않음에도 해고 또는 권고사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재취업 의사·능력이 있는지 확인 후 수급대상 여부가 확정됩니다.
주 16시간씩 1년 6개월 근무하셨다면 180일 충족 가능성이 있으나, 유급 주휴일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한 정확한 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