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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조** 19일 전 조회 155
작성함
일급 100,000원
8시간
30세
7명(* 사장님 제외)
무단결근으로 인해 현장방문으로 근로계약서 수정시에만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하는데 전자서명이나 다른 방법으로 서명하겠다니까 행정시스템상 무조건 현장에서 서명해야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장방문 없이 급여는 못받는것인가요? 하루일하고 다음날 무단으로 결근한점은 저의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현장 방문하여 근로계약서에 수정 서명하는 경우에만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은 질문자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미 제공한 근로(하루 근무)에 대한 임금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바 다른 방법으로 수정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