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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수습기간

송** 20일 전 조회 12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3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17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를 했구요 두달정도 일 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며 3개월동안 9300원을 줄 거라고 계약서까지 써버려서 2개월동안 9300원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내 할 일만 하고 퇴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데요 저는 마감시작시간이 퇴근시간이라 당연히 제 할 일 하고 나왔는데 그게 부족했다며 저를 해고하셨습니다 시급 못받은 돈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계약 같은 얘기도 없었습니다ㅠ

알바상담센터 2026.07.21 14:33:58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일 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