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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김** 21일 전 조회 16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6월 21일부터 편의점 오후 23시부터 오전9시까지하는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서 계약기간 시작일 6월21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8월13일 로 되어있고요. 근데 이게 주 5일동안 밤을 세면서 알바를 하다보니 한계가 와가지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뭔가 불이익이 생기는건 아닌지 중간에 그만둬도 괜찮은건지 잘 모르겠어요. 알바하고 있는 편의점은 cu예요.

알바상담센터 2026.07.21 14:30:34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는바,



당연히 선생님 의사에 따라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결근하여 (희박한 경우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대해 선생님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업주에게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