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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김** 22일 전 조회 149
작성함
시급 10,400원
7개월
5시간
23세
5명(* 사장님 제외)
저는 카페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일하고 있고, 저희 지점이 이번달말에서 다음달말에 폐점한다고 합니다. 다른 지점으로 원하면 옮길 수는 있지만, 가장 가까운 곳도 버스나 지하철로 30분이상 걸려서 옮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곳은 집에서 도보 20분내외입니다. 본사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준다고 했지만, 제가 그만두는 거니까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는 보통 근로 계약서를 한달 단위로 연장하고, 지금 근로 계약서가 이번달 말까지인데, 계약종료로 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회사가 이것조차 안된다고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근무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시는 것으로 하여
이직확인서 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서류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자진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전체 요건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으니 실업급여 수급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확한 내용은 이를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1.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 존재
- (피보험단위기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휴일 포함)
※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외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 사업 영위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일을 할 수 없는 산재로 요양 기간 등은 실업급여 수급 불가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