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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한** 24일 전 조회 114
작성안함
시급 13,020원
2년
8시간
38세
2명(* 사장님 제외)
1일 8시간 근무하는데 4대보험 가입 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1주에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의미라면,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되나,
나머지 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일반 사업장의 경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둘 이상 사업장을 합산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