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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100만원
이** 25일 전 조회 90
작성함
건별 8,500원
3시간
23세
5명(* 사장님 제외)
제가 2월쯤 출장세차 일을 하려고 공고 지원을 했는데 면접 보는 날에 갑자기 디테일링을 배우고 싶냐며 교육비 100만원을 본인에게 줘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서 일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입금 했는데 정작 알려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를 닦는지 밖에 알려준게 없어서 1~2일 교육기간이였지만 1~3일까지 교육을 하고 그 다음날에도 교육을 해야겠다며 고객 대상으로 보조와 세차를 시켜서 집으로 가면서 의문이 들어 그만둔다고 말하고 교육비 반환을 원했는데 배째라며 다 배워놓고서 무슨 배짱을 부리냐며 말씀하셔서 노동청이랑 형사 고소를 진행 했는데 노동청에선 근로자로 보이기 어렵다고 하였고, 형사 조사 중에는 이걸 사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해서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두운 곳에서 사용 해야 하는 헤드라이트도 제 사비로 구매하였고 교육이라고 함은 매출이 발생이 안되는 선에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로 계약서는 자필로 쓴 약식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을 때 4대 보험은 자기 업장에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진술 했던 것과 다르게 알바와 정직원을 택 할 수 있었다고 말씀 해주셨다고 진술 하였지만 그런건 1도 없었고.. 형사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저에게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로 따지면 상대방이 말만 잘하면 무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 5달간 정신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본 상태에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고용노동청 진정이 어느정도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의 "정식 채용 전 단계 교육생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형식상 교육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바,
교육기간도 근로자로서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설사 교육기간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면 최소한 고객 대상 보조와 세차를 시킨 날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바탕으로 임금을 요청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1) 교육 내용이 실제 업무와 동일·유사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거나,
비록 장래 수행할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영업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2) 교육 중 근태관리·업무지시·실적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3) 교육 목적이 교육생으로 하여금 채용 후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이나 경험을 미리 습득하게 하는 데 있는 경우
한편 교육비의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청이나 형사로 해결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는바, 민사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죄송하게도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닌 일반 법령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담을 드리기 어려우며,
민사 등 일반 법률적 구제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금전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셨으리라 생각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디 교육비를 일부나마 돌려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