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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채** 25일 전 조회 89
작성함
월급 2,475,000원
4개월
10시간
19세
3명(* 사장님 제외)
세전(근로계약서 상) 2,700,000원을 작성해서 세금, 4대보험을 떼고나서 2,475,000원을 받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2,375원이고 하루10시간 주5일을 일하는데 여기에 주휴가 포함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말 알바3명, 평일 알바1명, 정직원 2명인데 상시근로자가 3.1명이라서 연차유급휴가 및 연장수당 등을 못받는게 맞는갼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주5일근무라서 나머지 2일을 쉬는데 이게 유급휴일에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죄송하지만 저희는 급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받아보면 주휴수당 여부도 적혀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경우 연차휴가 가산임금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이라면 연차수당이나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5일근무로 15시간 이상이고 그주 만근 다음주 근무예정이라면 주휴일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