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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가산수당

5인 이상 업체 사업자 2개로 나눠 근무

강** 26일 전 조회 11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2,190,000원

  • 총 근무일

    1년 8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일하다 퇴사한 곳이 카페베이커리인데 요일별로 근무인원이 다른데요 금토 같이 바쁜 요일에는 카페, 베이커리 합쳐서 약 10명 정도 근무했었어요 근데 사업주가 1.5배 수당 연차수당을 안 주려고 카페와 베이커리를 사업자를 따로 나눠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었습니가 실제로는 한 매장에서 일을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아프거나 일이있어서 하루 빠져야 하는 날은 연차도 아닌 그냥 결근으로 돼서 그 주는 주휴수당도 못받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2년 가까이 일은 했지만 인원이 약10명인게 얼마돼지 않았어요 안 바쁜 시즌에는 인원 감축을 합니다 이런데도 못 받은 수당들 퇴사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7.15 14:01:4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연차수당은 5인이상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나눠져서 인원이 분리되어있다면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이 5인이상이라는걸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입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사업장 근태일지(전 직원) 나 이런 부분들로 입증해야합니다. 



4대보험도 분리되거나 해서 5인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싸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