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고** 26일 전 조회 138
작성함
시급 10,320원
3개월
5시간
20세
5명(* 사장님 제외)
지인의 추천으로 카페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면접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고. 지인이 처음 전달 했을때 금토일 5시간씩 근무를 하려 했으나 바로 하지 못해서 2주정도 주말출근만하고 나머지는 주 15시간 일했습니다 만나서 면접을 치른게 아니다 보니 근로계약서도 알바 앱에서 사장님께서 쓰신거에 사인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근무시간이 주말 2일 5시간으로 찍혀있었습니다 약 3개월간 15시간씩 일을 했지만 주휴수당을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서 해당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딱히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현재는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아 다음달 월급날에 이번달 월급을 주겠다고 연락은 받은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요청할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가 저렇게 되있어서 마음이 찜찜하네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다르게 노동청은 실제 근무를 봅니다.
다만 실제 근무를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의 법적요건이 충족된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