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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물품 비용 임의 공제와 임금체불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임** 26일 전 조회 81
작성함
시급 10,320원
3년
9시간
29세
130명(* 사장님 제외)
1. 근무 상황 및 경위 근무 기간: 2026년 6월 23일 ~ 6월25일 퇴직서 작성일: 2026년 6월 29일 근무 시간: 1일차: 11:00 ~ 18:00 (7시간) 2일차: 07:00 ~ 17:00 (휴게 2시간 제외, 8시간) 3일차: 07:00 ~ 21:00 (휴게 2시간 제외, 12시간) 총 유급 근로시간: 27시간 (연장 근로 4시간 포함) 2. 발생 문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못하고 사진만 찍어둔 상태입니다. 퇴사 시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비용 공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3개월 미달으로 인한 물품 실비 공제(7만3천원) -중도 퇴거 시 월 사용료 전액 부과(공과금 포함 월 30만원, 과청구시 추가분 1/n 공제) -퇴실 시 원상회복 및 청소 미실시 간주 시 대행업체 청소비(10만 원) 공제 현재 회사는 위 조항들을 근거로 제 급여에서 물품비, 월 사용료, 청소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업무용 물품은 모두 반납하였으며, 기숙사 퇴실 시 원상복구 조치를 마쳤습니다. 3.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사진만 찍게 한 행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을 함께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있는데 계약서를 아예 주지않고 사진만 찍게 하는 경우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하고 사진으로 찍고 보관하겠다고 했다면 ..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