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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김** 26일 전 조회 78
작성안함
시급 10,500원
7년
6시간
28세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은 15시간 이상이여도 하루라도 빠지면 그 주 주휴수당 못 준다고 하네요 개인 사정으로 빠지든 사장 개인 사정으로 빠지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몇 번 째 사장 개인 사정으로 가게 쉰다고 그 주 주휴수당 못 받는건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의 법적 요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 만근, 다음주에도 근로예정이 되어있을때 발생합니다.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가게가 쉬는건 만근으로 간주됩니다.
주휴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