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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전** 26일 전 조회 124
작성함
시급 13,500원
1개월
8시간
20세
4명(* 사장님 제외)
식당에서 1달 일하고 얼마 안되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정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알바생을 해고한다고 하였는데 금요일 8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은 5시간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프리랜서 고용 때문에 3.3% 수수료가 있었고, 월급을 받은 직후 4일 뒤에 해고 통보를 받아서 1달전에 해고통보를 받아야한다고 들어서요.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고 다른 알바생분은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관두신다고 하셨구여. 이 경우에 부당해고가 맞으면 미리 1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사용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적용안된다고해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이 되지않고 부당해고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해서 부당해고를 다툴수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안됩니다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