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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계약서작성X

근로계약서와 구인글에 조건이 달라 수정을 요청했으나 수정대신 퇴사제안

이** 26일 전 조회 10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원래는 7월달부터 제대로 근무하려던 사람입니다. 6월30일날 근무를 위한 필수교육이수를 진행했고 교육이수후 전자서명으로 근로계약서를 전달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57만9550원이 명시가 되있었는데 지원당시 공고에는 시간시급 10320원에 주5일 6시간 월157시간 근무에 식대지원107730원이라는 복리후생도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받고 기본급이 공고글과 4만원에 식대지원이라는 내용도 빠져있어 약 15만원상당에 기본급이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해장매장 점장님께 구인글에 따른 기본급부분과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이 안맞는것을 검토하여 수정을 요청드렸으나 해당 점장님은 '이런질문은 처음받아본다, 지금 확인해줄 담당자가 퇴근을 했다'라는 말뿐이었고 수정을 요청해보겠다는 약속대신 '정 찝찝하면 오늘근무랑 연장해서 퇴사하는게어떻겠냐'라고 퇴사를 제안을 했습니다.저는 이부분이 너무 말이안되어 퇴사를 진행했고,다음날 점장님이 회사에 문의해본결과 '현재기준으로 임금협상이 체결되지않아서 이후 월급지급시 급여보존분을 지급한다'라는 얘기를 전달받았으며 이또한 근로계약서에는 포함되어있지도 않았으며 회사측에 구두약속이라 언제든 지급을 못받아도 근로자입장에서 할말이 없는부분이라 납득을 못했고, 그다음날 해당매장을 방문하여 점장이건넨 직원사직서라는것에 점장이 짚어주는곳에 서명을 했으나 서명이후 점장은 '이 서류는 1달이내급여지급동의서다'라며 사전에 설명도 없이 서명한뒤 통보를 했습니다.이에 기분이 나빠 해당점장에 개인번호를 차단한채 집에 돌아오니 매장번호로 '사직서를 썻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체결이 되야하니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문자를 남겨달라'는 더 말도안되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고심끝에 서명을 거절하였고 이때까지에 일에 대해 진위여부를 가리기위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7.15 13:48:5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어떤건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넣게되는 경위를 써주신거 같은데 



어떤게 궁금하신걸까요?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노동청 진정제기에 대한 부분인지 근로계약서 추후 서명에 대한 거절에 대한 문의인지



사직서 서명과 관련해서 문의이신건지.. 죄송하지만 명확하게  질문의 요지를 알려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