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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공휴일 근무 일급

정** 27일 전 조회 8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1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1세

  • 상시 근로자 수

    48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가사원 등록해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날 신청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을 가고 있는 업체가 월요일 근무자가 적다는 이유로 이제 월요일~금요일 만근시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를 하면 공휴일 일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용직인데 5일 만근을 해야 하는건지 어차피 4대보험도 적용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근을 하지 않고 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무할 경우 평일 일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지침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7.15 13:43:4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요일 금요일 만근시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를 하면 공휴일 일급을 지급한다고 하는게 주휴수당을 여쭤보시는건가요?



일용직의 정의는 말그대로 날일로 일하고 근로관계는 하루로 종료되고 일급으로 받는개념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사전에 일급으로 받고 주 5일 근무라고한다면 주휴수당의 법적요건이 충족된다면 발생합니다.



일용직도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따로 지침이 있는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과 가산임금( 휴일근로, 연장근로) 적용  요건을 보셔야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일떄 적용됩니다.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