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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씩 연장한건 급여를 못받나요
박** 26.07.12 조회 150
작성함
월급 2,000,000원
2개월
7시간
28세
9명(* 사장님 제외)
매장에서 마감근무로 일을 하며 사장님께 일 그딴식으로 할거냐, 니가 실수한건 알아서 결제해라 라는 말들을 들으며 근무했습니다.
더는 못참겠어서 말씀드리고 당일 퇴사하려하니 그럼 배달 막는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지긴 폭언따위 한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른건 그러려니 하겠다만, 지금 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 연장수당은 커녕, 휴게시간조차 가지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ㅇ에 대해서 신고해서 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의사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으나,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되, 사직수리 없는 퇴사는 무단결근으로,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배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수당/휴게 미부여 등으로 인해 미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노동청 친고 시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