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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정** 26.07.12 조회 174
작성안함
시급 10,500원
6개월
10시간
19세
1명(* 사장님 제외)
19살 알바생인데요. 6개월만 일하기로 했는데 수습 기간이라고 시급을 90퍼로 치는데 가능한건가요 원래는 1년 이상만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주 10시간 일해서 주휴 수당 받을 것도 없는데 이러는게 원래는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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