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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알바 수습기간

정** 26.07.12 조회 17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19살 알바생인데요. 6개월만 일하기로 했는데 수습 기간이라고 시급을 90퍼로 치는데 가능한건가요 원래는 1년 이상만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주 10시간 일해서 주휴 수당 받을 것도 없는데 이러는게 원래는 맞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7.13 13:51:3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은 근로계약 1년 이상이며, 3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