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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싶은데 근로계약서상 30일 이전 통보 문항
김** 26.07.12 조회 124
작성함
시급 10,500원
3개월
6시간
23세
6명(* 사장님 제외)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고싶다고 사장님께 2026.06.26에 말했습니다.
다음 사람 구해질때까지 최대한 해보겠다고 말씀 드렸어요. 1~2주 정도면 구해질거라고 생각했구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한 달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말하시며 한 달을 채우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어쩌구 민형사상 어쩌구 하시면서 .. 법대로할까? 막 이렇게 말하시면서요ㅠ 그래서 지금 주말마다 억지로 가고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면접 보러 왔길래 곧 사람 구해지나 싶었는데 껄렁껄렁하다며 안 뽑는다네여ㅜ 뽑을수있는데도 안 뽑고 ㅜㅜ 퇴사 의사를 근로계약서상 30일 이전 ㅌ퇴사 통보 조항 안 지키면 큰일날까용..?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시 30일 전에 통보하라는 법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위 해당 문구는 적어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고, 사용자가 수리 거부를 할 수는 있으나, 이에 근로자는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배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 30일전 통보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상호 원만한 협의에 의거 퇴사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