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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인하 및 근로계약서 재 작성
김** 26.07.11 조회 71
작성함
시급 10,500원
1개월
5시간
34세
8명(* 사장님 제외)
1. 6월 9일. 카페 아르바이트 근무 시작
* 근로계약 내용 * 시급: 11,000원 * 근무시간: 16:30~22:00 (휴게 30분 포함, 실근무 5시간)
* 근무일: 월~금
2. 6월 29일. 인원 감축 통보
* 사장님께서 인건비 문제로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심.
* 주말 마감으로 옮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부 2명 중 한명을 잘라야하는데 두분 다 일을 잘해서 누구를 자를지 결정이 어렵다고 말함
3. 6월 30일. 의견 피력
* 근무시간을 4시간까지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림.
* 다만 그보다 더 줄어들 경우에는 권고사직 처리 및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드림.
* 미들 파트 직원 한 분이 퇴사하게 되면서, 저는 7월 6일부터 미들 파트(12:00~16:00, 4시간 근무)로 변경하기로 확정함.
4. 7월 6일. * 미들 근무 첫날, 사장님께서 매니저님을 해고하셨고 알바생들의 근무시간을 다시 늘릴 계획이라고 말씀하심.
* 이 과정에서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직원들의 시급은 500원 인하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심.
* 제 의견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했던 미들 직원에게 다시 연락하여 복귀를 요청하시고, 저에게 마감 근무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함.
5. 7월 7일 * 복귀한 직원은 마감 파트로 배치되었고, 기존보다 늘어난 시간인 6시간 근무(16:00-22:00) 하게 되었다고 들음.
6. 7월 10일 *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변경된 계약 내용 * 시급: 11,000원 → 10,500원 * 근무시간: 12:00~16:00 * 적용 시작일: 2026년 7월 1일
* 나는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직원만 시급을 인하한다고 하시지 않았냐“라고 질문했으나, 사장님께서는 근무 시간대(타임)를 변경한 직원들은 모두 시급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심.
* “저는 근무시간도 줄고 시급도 줄어드는 상황인가요?“라고 묻자, 사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마감으로 가라니까요?”라고 답변하심.
* 당시 근무 시간 중이었고 추가적인 마찰을 빚기싫어 계약서에 서명함. 부당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인건비 문제로 계속 사람을 줄인다고 하셨어서,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생각하니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사인해버린 저를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인을 해버렸고, 녹음이나 카톡 등 물적 증거가 없으니 저는 더이상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일까요?
또한 6월 9일부터 근무했으나 6월 15일에 근로계약을 하였고, 사본을 주신다고해서 기다렸으나 주시지 않았고. 재 요청에 따라 새로운 계약을 하던 7월 10일에 기존 계약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7월 10일에 작성한 계약거 사본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도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급 인하를 통보받은게 7월 10일 인데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도 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렸으니 상호합의로 되버리는 걸까요..ㅠ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경위는 유감스러우나, 결국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그 근로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보여집니다.
계약 소급 적용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