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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해요
윤** 26.07.10 조회 85
작성함
시급 11,000원
3개월
4시간
23세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주 3일 근무로 오후 4:40 출근 오후 10:00 퇴근입니다. 하루에 30분씩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4시간 50분을 일을 하는데 대타를 나가면 주4일 출근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대타를 나가게 되면 주 16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주휴수당이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이 들어온 적이 없어서요 혹시나 제가 주휴수당 기준을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정한 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입니다.
우연한 사정으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다고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하는 경우가 계속적이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