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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윤** 26.07.10 조회 9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주 3일 근무로 오후 4:40 출근 오후 10:00 퇴근입니다. 하루에 30분씩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4시간 50분을 일을 하는데 대타를 나가면 주4일 출근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이 들어온 적이 없어서요 혹시나 제가 주휴수당 기준을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7.13 13:44:3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정한 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입니다.



 



우연한 사정으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다고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하는 경우가 계속적이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