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계약서 미작성
이** 26.07.09 조회 124
작성안함
시급 13,000원
2개월
5시간
35세
6명(* 사장님 제외)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된 금액이므로 최저시급 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가게 운영시간이 변경되어 오후 파트타임인 저에게 오전 근무를 당일 통보 하였습니다 오전에 근무를 못하게 될 시에는 제가 스스로 그만 두어야하는건가요? 해고통보나 다름 없는데 해고수당은 3개월이 지나야만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간 변경을 곧 해고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해고는 당장 퇴사를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것이므로, 해고사실은 없다고 보이며, 시간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원래 시간대로 출근을 하시는 것이 우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