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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계약서작성X

계약서 미작성

이** 26.07.09 조회 12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3,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된 금액이므로 최저시급 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가게 운영시간이 변경되어 오후 파트타임인 저에게 오전 근무를 당일 통보 하였습니다 오전에 근무를 못하게 될 시에는 제가 스스로 그만 두어야하는건가요? 해고통보나 다름 없는데 해고수당은 3개월이 지나야만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7.13 13:41:2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간 변경을 곧 해고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해고는 당장 퇴사를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것이므로, 해고사실은 없다고 보이며, 시간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원래 시간대로 출근을 하시는 것이 우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