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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작성과 임금
이** 26.07.09 조회 72
작성함
월급 200원
2개월
7시간
20세
100명(* 사장님 제외)
프리랜서 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7월부터 프리랜서에게 고용되어 사무보조 근로자로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불법적인 조건들이 많은 것 같아, 상담을 요청합니다.
1. 근무 조건 및 형태근무 기간: 2026년 7월 7일 ~ 2026년 8월 28일 (약 2개월 단기)
근무 시간: 매일(월~일 주 7일) 09:30 ~ 17: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루 실근무 6.5시간)
업무 내용: 프리랜서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사무보조 업무
급여 조건: 하루당 식대 1만 원을 포함하여 일수 25일을 채워야 월 200만 원 선으로 책정. (3.3% 세금 책정하여 급여 지급한다고 하며,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함.)
2. 고용주의 주요 불법 의심 부분:
한 달 기준 '25일'의 출근 일수를 채워야만 돈을 줄 수 있으며, 이를 못 채우면 급여가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돈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8월 15일, 16일 이틀간 결근할 예정임을 미리 고지했습니다.)
위장 프리랜서 의심 부분: 정해진 출퇴근 시간 (09:30~17:00)이 있고 고용주의 지시를 직접 받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임금 지급 시 세금 3.3%를 책정하고 식비를 포함한 '일비'라는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루당 만 원은 식대이며, 일수 25일을 채워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음. 나머지 170만 원 또한 세금을 떼며 4대보험이 안 되는 급여를 준다고 했음.
서류는 동의서만 작성하였으며, 일반 근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말로 주고 받기만 하였음. 따라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고용주가 주장하는 "한 달 25일을 채우지 못하면 식대 30만 원이 지급이 되는 않는다"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아래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기 전 써야하는 근로 계약서가 일반 근로 계약서가 아닌 회사의 주요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와 개인 정보 동의서 등 만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 7일, 하루 6.5시간씩 총 51일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제시한 '식대 포함 월 200만 원 안팎'의 급여가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 고용주가 '프리랜서' 신분이라 하더라도 저를 고용해 지시를 내린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하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을 그만두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 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다를 수 있으나,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라면, 재직일수 미충족 조건 임금 지급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근로자라면 3.3% 세금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공제를 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할 수가 없으나, 한달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합하여 최저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