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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조** 26.07.09 조회 80
작성안함
일급 81,610원
9시간
21세
30명(* 사장님 제외)
6월 30일 화요일, 일주일 단기로 할 생각에 공장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공고에는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근무시간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잔업까지 하여 8시 출근 20시 퇴근을 했고, 일급으로 81610원이 들어왔습니다. 급여가 이 금액이 맞냐 물어보니 그제서야 잔업수당을 보내주셨고, 그 뒤로도 두 번(수, 목)의 잔업을 했음에도 일급만 보내줄 뿐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잔업 수당은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시간보다 일찍 출근했지만 늦어도 15분 전에 업무를 시작하니 그만큼 일찍 오라는 동료분의 말씀을 듣고 따로 급여에 포함이 되냐 물으니 읽고 답장도 않으시고요.
그마저도 일급 합치면 어디서 빠지는 건지 약 1000원 씩은 모자릅니다. 첫날이야 사소한 금액이니 넘어갔지만 일찍 오게 했으면 적어도 빼는 것 없이 줘야하는 게 아닌가싶어요. 7월 5일 일요일 자재 문제로 휴무다, 점심에 일정 파악 후 알려주겠다 하셔서 기다리다 7일 화요일에 알바 마무리하겠다, 못 주신 잔업, 주휴, 휴업수당 같이 계산해서 정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했습니다.
다음날, 주휴는 소정근로일 만근 시에 발생한다 하셔서 저는 결근한 날이 없고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될 때엔 근무한 걸로 간주된다고 알고있다 하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잔업수당 한 푼 안 주셨습니다. 잔업시간 빼고도 일한 시간이 15시간은 훌쩍 넘는데 아무 수당도 받을 수 없나요? 약 18만원 이하의 급여는 소득세도 떼지 않는 다고 들었는데 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출근일에 모드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잔업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이며,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배를 추가 지급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초과근무 및 주휴수당 요건 충족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차액분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8만원 이하 급여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다는 의미는 일용근로자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관련 질의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