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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 미지급
이** 26.07.09 조회 113
작성함
일급 100,000원
3개월
8시간
35세
60명(* 사장님 제외)
8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한 임금으로 지급해야되잖아요? 보통 하루 8시간 근무 82000+주휴 거희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바로 들어간 회사에서 하루하루 일급을 받는데 첫날은 8시간 근무 3.3세금떼고 79.000원 지급 다음날 10시간 근무 108,000원 지급 주휴수당은 왜 안주냐고 했더니 그주에 근무한 일급 주휴는 다음주에 지급된다길래 좀 이상하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몸이 안좋아서 못나간다고 했더니 주휴수당을 못주겟다 하시더라구요 아니 제가 직원으로 채용됏으면 연차 없는데 쉬었다 그럼 주휴 돈 빠지고 월급날 정산해주시는게 맞다 근데 저는 알바로 들어갔고 하루씩 일급을 받는데 무슨 주휴돈을 못주겠다 하시는거는 뭐냐 라고 하니깐 원칙이 그렇다고 주휴 임금 지급을 안해주겠다 하시는데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출근일에 모두 출근했을 시 그 해당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은 해당 주 개근 요건 미충족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