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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인데 보통 돈을 떼나요?
이** 26.07.08 조회 113
작성함
시급 1,900,000원
8시간
21세
20명(* 사장님 제외)
공장직이에요.저는 22세 학생이고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수습기간이라고 회사 수수료를 뗀대요. 원래가 그런건가요? 거기에서 3.3%을 더 뗀대요..주휴수당이라고 해놓곤 주차수당형식으로 주는것까지는 이해했지만 13프로나 떼어가는게 너무 기가 차서요..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 시 급여 감액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하되, 1년 이상 계약 및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 3.3% 공제는 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세 공제 및 4대보험료 공제가 원칙입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