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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불법급여공제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인데 보통 돈을 떼나요?

이** 26.07.08 조회 11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9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공장직이에요.저는 22세 학생이고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수습기간이라고 회사 수수료를 뗀대요. 원래가 그런건가요? 거기에서 3.3%을 더 뗀대요..주휴수당이라고 해놓곤 주차수당형식으로 주는것까지는 이해했지만 13프로나 떼어가는게 너무 기가 차서요.. 원래 이런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7.13 13:32:1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 시 급여 감액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하되, 1년 이상 계약 및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 3.3% 공제는 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세 공제 및 4대보험료 공제가 원칙입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