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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질문

김** 5시간 전 조회 7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20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알바 시급 15000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근로계약서 적었을때 근무시간 요일별로 상이하다 급여도 이번달은 15000원 다음달부터 월급제 이렇게만 적혀있음
주 20시간 하는데 세전 120만원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안된거 같은데 말해보니까 원래 월급에는 다 포함된거라 하는데 이게 맞나요? 뭐 4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계속 말하던데 이건 무슨 상관있나요? 세금 3.3% 프리랜서 계약인데 근무일정 시간 거의 고정으로 근무지시 받고 있어서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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