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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근무가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더 늘어났는데 임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임** 13시간 전 조회 10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10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6월 11일 10시까지 출근해 달라고 통보를 받아 10시에 출근하니 18시까지 새로운 일을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다음날부터 9 to 6 근무 통보를 받았고, 변경된 근무 시간에 대한 명확한 임금 안내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 17일 날 상사가 빡세게 측정을 해놓으면 18일날 재측정 몇 개만 하고 택배 발송으로 끝내고 남은 요일은 쉬라는 말씀에 점심도 간단하게 빵으로 때우며 일을 마쳐두었으나, 성공률이 낮다며 2일 치 분량 이상의 재측정 샘플이 추가되는 등 사전에 협의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전적인 부분은 아직 변화가 없다고 하시고 대신 일이 없으면 쉰다고 하셨지만 계속해서 일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며, 이번 주 연장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제안하신 '다음 주 휴식'은 제 예비군 훈련 일정상 합당한 근로 보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퇴사를 결정하였는데 계약상 문제(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못채운 불이익, 최소 퇴사 2주전 미리 말하기등), 이번달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예비군 일정때 쉬라고 하여 예비군기간동안 일한것으로 취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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