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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퇴사 통보

임** 1일 전 조회 32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3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최근 학원에서 월~금 오후 5시~8시, 총 8일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원장이 계속 미루어 끝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첫 주 근무 후 원장 선생님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급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근무 6일째 원생 중 한 명이 성희롱성 발언을 해 원장 선생님께 보고했으나, 증거를 확보해 보자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학여행으로 원생이 줄었을 때,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며 출근 여부를 반복적으로 물었고,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자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문자로 사건을 덮고, 원생 감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를 당했습니다.

1. 알바 앱에서 채용한 정보가 남아있을 것 같고, 가족과 통화하면서 면접 결과와 계좌번호를 알아갔다는 내용, 급여 이체 내역, 문자 내역이 남아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승산없이 신고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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