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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급여문의안내

최** 2일 전 조회 32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혼자근무하는 근무 형태여서 총3번쥥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교육을 받다가 몸이 안좋아서 정식으로.혼자근무하자고 말이 나온 시기보다1주일전쯤에 근무하기 어려워서 그만 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이때 교육을받기위해 근무나간 시간의 임금을받을 수 있나요?
2. 정식근무1주일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린게 제가.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3. 1번질문에서 급여을 받을 수 있는데.급여를 안주신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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