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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질문

조** 3일 전 조회 40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cu 야간 알바를 26년 5월 12일 00시부터 근무시작전 근로계약서도 다 작성하고 주5일 7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급한일이 있어서 1주일 근무하고나서 5월 16일에 이번주 일한 급여 미리 받을수 있냐고 여쭤보고 1주일치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아닌 최저임금에서 소득세를 뺀 357,949원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1주일치 미리 받은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나중에 주겠지 생각했는데 5월 나머지 2주 더 근무하고 나서 2주치 급여를 받았는데 역시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아닌 최저시급에서 소득세를뺀 689,910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알기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제 경우엔 5월 12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한달을 다 못채워서 못받은건지 아니면 신고해야 하는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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