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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최** 5일 전 조회 11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연봉 42,000,000원

  • 총 근무일

    1년 9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5명(* 사장님 제외)

Q

첫 직장을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게 되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지로부터 편도로 안 막히면 1시간 30분, 막히면 2시간 거리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2~3주 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어 현재 구직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같은 사유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6.18 09:07:04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나,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