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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최** 5일 전 조회 112
작성함
연봉 42,000,000원
1년 9개월
11시간
30세
25명(* 사장님 제외)
첫 직장을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게 되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지로부터 편도로 안 막히면 1시간 30분, 막히면 2시간 거리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2~3주 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어 현재 구직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같은 사유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나,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