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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강** 5일 전 조회 6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상7월31일로되어있음 그러나 어제 과장이 슬쩍와서는자기가이런말해도될지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내일로맞춰줄수없겠냐함 오늘부터일이별로없다고 알바를월요일날부터 수요일까지 3일할사람두명을구했으나 한명은 도망가서문제없지만 그한명도 오늘이마지막일거라고함 뭐 내가싫다고거기서남겨줄것도아니고 흔쾌히알겠다고햇음 그런데 건강상의이유로퇴사한것처럼이야기해서 기분나쁜데 뭐할수있는게있을까요 근로계약서제가작성한건제가들고있고 도장은안찍혀있습니다 그쪽에서 자기네가작성해서따로가지고있겠다기에 알겠다고했는데 문제가될까요 그리고 하루정도 출퇴근카드를깜빡하고안들고와서 못찍고일만하고갔습니다 이런경우는어떻게되나요? 시급은헷갈려서 일단만원으로적어둡니다 집에있어서확인해봐야할거같습니다 현장에만있어서 상시근로자수도잘몰라대충적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6.18 09:06:1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내일까지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만료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