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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 5일 전 조회 62
작성함
시급 10,000원
5시간
28세
8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상7월31일로되어있음 그러나 어제 과장이 슬쩍와서는자기가이런말해도될지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내일로맞춰줄수없겠냐함 오늘부터일이별로없다고 알바를월요일날부터 수요일까지 3일할사람두명을구했으나 한명은 도망가서문제없지만 그한명도 오늘이마지막일거라고함 뭐 내가싫다고거기서남겨줄것도아니고 흔쾌히알겠다고햇음 그런데 건강상의이유로퇴사한것처럼이야기해서 기분나쁜데 뭐할수있는게있을까요 근로계약서제가작성한건제가들고있고 도장은안찍혀있습니다 그쪽에서 자기네가작성해서따로가지고있겠다기에 알겠다고했는데 문제가될까요 그리고 하루정도 출퇴근카드를깜빡하고안들고와서 못찍고일만하고갔습니다 이런경우는어떻게되나요? 시급은헷갈려서 일단만원으로적어둡니다 집에있어서확인해봐야할거같습니다 현장에만있어서 상시근로자수도잘몰라대충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내일까지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만료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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