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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이 걱정됩니다
공** 5일 전 조회 56
작성함
시급 10,320원
1개월
6시간
23세
3명(* 사장님 제외)
현재 근무한지 한달가량 되어갑니다 근무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포장실수 등으로 재배달을 하는등의 매장의 손해가 생기면 급여에서 빼겠다는 말을 하시며 그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그 이후 근무를 하면서 사장님이 옆에서 보시면서 늦어지거나 실수를 하면 "이럴거면 빨리 그만둬라.", "애가 왜이리 한심하냐." 라고 폭언하시며 한숨을 계속 쉬시고 지속적으로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급여에서 계속 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실 근무일이 7일정도 밖에 안되서 이렇게 하시는건가 싶기도 한데 앞으로도 이러실까봐 걱정입니다. 계속 근무를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미리 그만둔다고 말씀 드리고 다른 알바를 찾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만약 손해액을 제 급여에서 뺀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별도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 손해액 공제는 급여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엄밀히 볼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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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