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임금체불
김** 6일 전 조회 56
작성함
월급 2,100,000원
4개월
7시간
29세
2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광고 마케팅 회사를 다니다가 6월 4일에 그만뒀는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음 입사할 때는 월 210만 원 고정급으로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광고 섭외업무를 1~2달정도하고 그 이후 광고영업 업무를 하게 되었고 2026년 4월부터 미팅 성과 기준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는 미팅 5개 미만이면 고정월급이 없고, 5개 이상 해야 고정 급여를 지급하며 1개씩 추가로하면은 10만 원씩 추가로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지만 저는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고 3.3%를 공제했습니다. 5월달에 빠짐없이 근무를 했지만, 미팅 5개 못채워서 원래는 급여를 못받는데 나름 열심히 한 것 같다고 미팅1개당 42만원이닌까 2개해서 84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는 3.3% 공제를 적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무하신 경우 체불 금액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거자료 준비하셔서 노동청 방문 권유드립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