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사장님의 지속적인 고성과 폭언으로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박** 7일 전 조회 78
작성함
시급 10,320원
1개월
4시간
22세
7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 지 약 1개월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근무하면서 사장님의 언행으로 인해 심적 스트레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업무를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어떤 날은 칭찬을 하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는 등 감정 기복이 심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수를 하면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큰 소리로 혼나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방식 때문에 출근 전부터 불안감이 들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 사직 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사직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 업무 인수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기로 한다. * 근무 종료일은 사업주가 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자로 퇴사 의사를 통보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손해배상이나 기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기에 근로계약서 문구가 있더라도 14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퇴사의사 통지를 하고 더이상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