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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사장님의 지속적인 고성과 폭언으로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박** 7일 전 조회 7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 지 약 1개월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근무하면서 사장님의 언행으로 인해 심적 스트레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업무를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어떤 날은 칭찬을 하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는 등 감정 기복이 심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수를 하면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큰 소리로 혼나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방식 때문에 출근 전부터 불안감이 들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 사직 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사직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 업무 인수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기로 한다. * 근무 종료일은 사업주가 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자로 퇴사 의사를 통보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손해배상이나 기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6.17 13:59:39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기에 근로계약서 문구가 있더라도 14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퇴사의사 통지를 하고 더이상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