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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상사에게 문자를 했는데 답이오지않았어요

깋** 8일 전 조회 5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60원

  • 총 근무일

    1년 8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아침에 보냈는데 그것도 근로자의날 수당 안주신거같은데 맞으실까요??이렇베 보낸후 12시간이 넘도록 카톡읽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에게 제톡은 읽씹하시고 다른 업ㅈ무는 다 소통하고 계시네요... 저의말이 잘못도었다면 말씀을 해달라 했는데 다음날 디른직원앞에서 어떻게 상사에게 읽씹이란 대화를 할수있냐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도 있늣단어이고 요즘은 다 그렇게ㅈ말한다!!오히려 제 톡을 왜 거부하셨냐고 하니 자기유리한쪽으로 말돌리면서 계속 읽씹에 대해 묻더군요 제가 잘못한것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6.15 13:35:5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사람에 따라서 해당 발언이 기분 안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