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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교육수당 관련

박** 8일 전 조회 5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마라탕집에서 당일 면접보고 2시간 한번 교육 받아볼래라고 해서 2시간 조금 넘게 교육 받았는데 제가 근무가 힘들어보여서 갈때 근무는 어려울것 같다고 말하고 나왔는데 교육수당 받아야 할까요? 사전에 수당 준다는 말은 없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알바상담센터 2026.06.15 13:35:06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교육수당이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사업주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고, 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